차량 밖으로 담배재를 터는 사람은 신고할 수 없나요?
종종 차량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차량 밖으로 담뱃재를 터는 분들이 보이는데요. 그런 분들은 신고 할 수 없나요? 신고 할 수 있다면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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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신고 가능합니다.
차량을 운행하면서 도로에 담배꽁초나 담뱃재를 버리는 행위는 현재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자뿐만 아니라 옆에 탄 동승자가 버리는 행위도 범칙금 5만 원과 벌점 10점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신고시 유의사항은 영상 혹은 사진내에 피신고자의 인적사항이 파악될 수 있는 정보(차량번호 등)와 날짜,시간 등이 표기되어야 합니다.
위 조건이 충족된 자료라면, 안전신문고 혹은 어플리케이션 스마트 국민제보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 스마트 국민제보 앱은 이달 말까지만 운영하고 안전신문고로 통합 및 이관됩니다)
안녕하세요. 바닷가에서만난비둘기입니다. 담뱃재를 차량 밖으로 터는 거는 단속 하기가 예매하다고 하더군요 담배꽁초를 버리는거는 찍어서 신고하면되는데 담배재는 보통 찍으면 영상에 거의가 안나오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