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가능합니다.
차량을 운행하면서 도로에 담배꽁초나 담뱃재를 버리는 행위는 현재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자뿐만 아니라 옆에 탄 동승자가 버리는 행위도 범칙금 5만 원과 벌점 10점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시 유의사항은 영상 혹은 사진내에 피신고자의 인적사항이 파악될 수 있는 정보(차량번호 등)와 날짜,시간 등이 표기되어야 합니다.
위 조건이 충족된 자료라면, 안전신문고 혹은 어플리케이션 스마트 국민제보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 스마트 국민제보 앱은 이달 말까지만 운영하고 안전신문고로 통합 및 이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