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에서 담배꽁초를 창 밖으로 버리는 행위가 범죄로 간주되기도 하나요?
위법 행위라면, 신고 절차나 제보처는 어디인가요?
만약 다른 운전자가 이러한 위법 행위를 목격한다면,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담배꽁초를 무단투기한 운전자에게는 '도로교통법 제68조제3항제5호,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에 의거하여 '범칙금 5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