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차은우 탈세의혹 입장표명
아하

경제

부동산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용도변경시 이런경우에 무주택자 유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경남 마산에 생활형 숙박시설을 분양받았는데요. 업체에서 연락오기를 조만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 사업자 등록내용도 같이 변경되는지요? 그리고 이런경우 무주택자로 유지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알아보니 소형평수는 주택수에 안 잡힌다는 말이 있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원칙상 주택수 산정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할 경우 주거용. 업무용에 따라 주택산 산정여부는 달라집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수산정에는 포함되고, 그 외 업무용, 숙박업 등록시에는 주택수에 산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질문에서 무주택자로의 인정여부는 세법상 / 청약시에 따라 그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무주택 인정여부도 차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업자등록도 주택임대사업자로 변경하시면 세법상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업자변경없으면 소형평수라도 무주택은 아니고 세법상 다주택 산정에서 빠지는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