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마산에 생활형 숙박시설을 분양받았는데요. 업체에서 연락오기를 조만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 사업자 등록내용도 같이 변경되는지요? 그리고 이런경우 무주택자로 유지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알아보니 소형평수는 주택수에 안 잡힌다는 말이 있어서요.
생활형 숙박시설은 원칙상 주택수 산정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할 경우 주거용. 업무용에 따라 주택산 산정여부는 달라집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수산정에는 포함되고, 그 외 업무용, 숙박업 등록시에는 주택수에 산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질문에서 무주택자로의 인정여부는 세법상 / 청약시에 따라 그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무주택 인정여부도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