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고 2017년도 오피스텔 분양 2021년 5월말에 입주 예정이고 분양가 1억8천
아직 등기전입니다. 부산 북항개발쪽 비조정대상지역이고 현재 일반임대사업자로 되어있습니다.
월세 임대를 목적으로 분양을 받았는데 최근에 부동산법이 바뀌고 임대사업자 혜택도 없어지고해서 대출은 제한되고 세금혜택은 적어지는데 주택임대사업자로 바꿔서라도 임대를 하는게 나을지 현재 무주택자에 월세거주중이라 차라리 임대사업자 취소하고 실거주 하다가 매매하는게 나을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