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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나방179
길쭉한나방17921.05.25

오피스텔 실거주? 주택임대? 고민입니다.

무주택자고 2017년도 오피스텔 분양 2021년 5월말에 입주 예정이고 분양가 1억8천

아직 등기전입니다. 부산 북항개발쪽 비조정대상지역이고 현재 일반임대사업자로 되어있습니다.

월세 임대를 목적으로 분양을 받았는데 최근에 부동산법이 바뀌고 임대사업자 혜택도 없어지고해서 대출은 제한되고 세금혜택은 적어지는데 주택임대사업자로 바꿔서라도 임대를 하는게 나을지 현재 무주택자에 월세거주중이라 차라리 임대사업자 취소하고 실거주 하다가 매매하는게 나을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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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의 미래 방향성은 세법 외에도 고려해야할 부분이 있으시므로 답변이 어려운 것이고, 세법 측면에서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하시고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액이 있으실 때 주택임대사업자로 전환하신다면 그 환급받으신 부가가치세액은 다시 납부하셔야 합니다. 또한 1세대 1주택자의 월세임대소득은 비과세소득으로 규정되어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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