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은 혼인기간중 청약 당첨된 아파트의 계약자 지위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혼인 관계 성립 후 형성된 재산이므로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또한 임대 아파트(보통 24평(40m2)이상 의 경우 당첨자가 이혼하게 되면 계약 기간 동안 거주 할 수 있지만
재계약시 단독세대주 제한 규정이 있다면 재계약이 불가능 합니다.
뉴스에 어러번 보도된적이 있는 위장결혼 , 위장임신진단서, 입양서류등을 이용한 특별공급 당첨이
무더기로 취소 된적이 있지만 정상적인 혼인관계 정리일 경우 특별한 문제는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