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인전 본인명의 집은 특유재산으로 이혼시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판례는 특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배우자가 감소방지에 기여한 바가 있다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된다는 입장인바, 이에 따른다면 무조건 특유재산이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되어 혼인 중 모은 재산만 분할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