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봄여름가을겨울 동화속 은빛파도
봄여름가을겨울 동화속 은빛파도23.03.27

결혼하기 전에 가지고 있던 자기 명의집 이혼시 재산분할시 어찌되나요?

남자나 여자나 결혼하기 전에 가지고 있던 자기 명의 집은 이혼할때

재산 분할에서 제외되는거 맞나요?

결혼생활에서 모은 재산만 재산 분할에 속하는거 맞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인 경우에는 제외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장기간 혼인생활이 계속된 것이라면 분할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대 배우자가 집 유지나 관리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민법」 제830조제1항)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추후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시세의 변동 등에 대해서 재산분할을 상대방이 청구할 가능성이 있기에 부부로 관계가 지속된 기간 등 종합적으로 사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인전 본인명의 집은 특유재산으로 이혼시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판례는 특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배우자가 감소방지에 기여한 바가 있다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된다는 입장인바, 이에 따른다면 무조건 특유재산이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되어 혼인 중 모은 재산만 분할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