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거부 및 두번째육아휴직 등 관해
첫번째 육아휴직시 3개월만 시작 그이후 아이혼자 둘수가없어서 4개월 1차연장 하여 7개월 육아휴직중 그러다가 아이관해 일이생겨 남은 5개월 연장하려니 거부 분활은 복직해야된다함노동상담 후 두번째육아휴직있다고함그거 말하니 독단적으로 정하지말라함 거부 다시 상세설명하니 애초에 3개월잡고 스타트한거라함 그러다가 복직차원에 1차연장 4개월 더해준거고 협의하에 해준거기에 안됨 회사경영상 매출하락으로 내년에된다함
이번년도 안됨 날 뽑은취지가 멀어진다함 육휴 더쓰게될경우 그런다함 근무 및 육휴시 창업 납득불가 사업자낼때 사전에 미리말하고 해야하는데 안해서 안된다함 협의해야 가능한데 독단적으로 왜 부수입만들며 사업자낸지 이해안된다함(금전적으로 부족 남편이 하는 부업 난 사업자만 냄 다달이 받는돈도 작음)이대로 복직후 내년에 육아휴직 쓰거나 권고사직후 다음달에 퇴직금받거나 근무시간4시간 축소하여 근무 하던선택 하라함난
왕복3시간거리 4시간 축소해도 아이돌보지못함시간부족 나라지원하는센터 가야함이렇게
현재 답변받고 제 상황인데 진정서 제출시 협의될지 진정서 내도될까요 아니면 사업자를 없애고 실업급여받아야될까요 휴 노무사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그리고 육아휴직 중 겸업(부업, 창업)을 계획시 법조항에 겸업계획시 "반드시" 회사에 미리 말을 하고 협의 후 가능하다고 명시 되어있음. 라고 도 하던데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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