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후에 정산하지 못한 서류는 언제 정산할수있는가요?
연말 정산 후에 정산하지 못한 서류는 언제 할수가 있는가요?
선친 장례비용과 사찰 기부금등 이런 비용등은 어떻게 세금 혜택을 받을 수가 있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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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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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및 신고기간이 지난후 5년 이내에 언제든지 해당 누락된 서류로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사찰기부금은 기부금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장례비용은 상속세의 비용으로서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에서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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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말정산시 누락된 사항에 대해 5월 중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하여 반영시킬 수 있습니다. 장례비 등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교회 기부금은 기부금영수증을 받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