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023년의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므로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이 마무리 되었음에서 공제 못 받은 공제는 2024년 5월에 홈택스 등에서 질문자님이 연말정산 자료를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 있으며, 5월이 넘어가면 경정청구로 환급을 받으면 됩니다. 2023년의 연말정산 서류로 2024년의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소득도 연간으로, 지출도 연간으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