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년전에 연말정산시 세금을 추가로 냈었는데 시간이 지난 후에 서류를 찾아서 보완을하면 냈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건가요? 그럴경우 원금에 대해서만 받을 수 있나요? 아님 시간이 흐른만큼 이자를 쳐서 주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