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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 푸른점
창백한 푸른점22.01.08

과거 연말정산시 추가로 냈던걸 나중에 서류보완해서 돌려받을 수 있나요?

몇년전에 연말정산시 세금을 추가로 냈었는데 시간이 지난 후에 서류를 찾아서 보완을하면 냈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건가요? 그럴경우 원금에 대해서만 받을 수 있나요? 아님 시간이 흐른만큼 이자를 쳐서 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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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네.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제도를 이용하시면됩니다. 경정청구는 소득세신고후 5년내에 하셔야합니다.

    경정청구에 대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만 환급이 되며,

    이자에 대해서는 환급하지 않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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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과거 연말정산 중 소득공제 등 사항을 누락시 과거 5년 전 것을 포함하여 경정청구, 즉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환급받을 경우 환급가산금 역시 받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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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경정청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과거 5년 이내의 신고분부터 경정청구가 가능하므로 현재시점에서 2016년 귀속 연말정산분부터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환급이 발생시, 기간에 따른 환급가산금도 함께 입금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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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과거 연말정산이 잘못된 경우에는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통하여 과다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이자상당액은 돌려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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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과정에서 자료를 누락하신 경우 해당 근로소득이 발생한 해의 다음 해 5월 31일로부터 5년 이내 경정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에는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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