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년전에 연말정산시 세금을 추가로 냈었는데 시간이 지난 후에 서류를 찾아서 보완을하면 냈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건가요? 그럴경우 원금에 대해서만 받을 수 있나요? 아님 시간이 흐른만큼 이자를 쳐서 주나요?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네.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제도를 이용하시면됩니다. 경정청구는 소득세신고후 5년내에 하셔야합니다.
경정청구에 대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만 환급이 되며,
이자에 대해서는 환급하지 않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과거 연말정산 중 소득공제 등 사항을 누락시 과거 5년 전 것을 포함하여 경정청구, 즉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환급받을 경우 환급가산금 역시 받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경정청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과거 5년 이내의 신고분부터 경정청구가 가능하므로 현재시점에서 2016년 귀속 연말정산분부터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환급이 발생시, 기간에 따른 환급가산금도 함께 입금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과거 연말정산이 잘못된 경우에는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통하여 과다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이자상당액은 돌려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과정에서 자료를 누락하신 경우 해당 근로소득이 발생한 해의 다음 해 5월 31일로부터 5년 이내 경정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에는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