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하는데 감정평가받고 지급한 수수료 비용처리 가능한건가요? 세금계산서등 받으면 비용처리가 가능한거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나 실무적으로는 가능할 것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으시고 비용처리 및 부가세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