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잔금 후 등기비용의 경우 법무사 분을 고용했을 때 취득세처럼(4.3%)처럼 기준이 있나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무사는 개인 사업자이므로 법에서 수수료를 정해두진 않습지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법무사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업무를 의뢰하는 경우 법무사 보수요율표에 따라 비용을 청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