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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청렴한비오리148
회사에서 퇴직연금이 아닌 퇴직금으로 진행한다고하는데 나중에 퇴사하고 퇴직연금으로 개인적으로 전환을 할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해당 퇴직금을 60일 이내에 본인 퇴직연금계좌에 이체하시고, 추후에 연금으로 수령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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