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직금 퇴직연금 전환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회사에서 퇴직연금이 아닌 퇴직금으로 진행한다고하는데 나중에 퇴사하고 퇴직연금으로 개인적으로 전환을 할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해당 퇴직금을 60일 이내에 본인 퇴직연금계좌에 이체하시고, 추후에 연금으로 수령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