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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스컹크59
후덕한스컹크5922.11.17

퇴직연금은 퇴직금과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최근 회사에서 퇴직연금 도입을 검토중이라고 하는데 퇴직연금은 한번에 못받고 연금으로 받는건가요?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도입해도 선택안할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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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퇴직연금규약에 의하여 퇴직연금제도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근로자에게 퇴직연금 가입의무가 적용됩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퇴직 시 개인형 퇴직연금계좌에 퇴직급여가 지급되며, 해당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의 운영 방식에 따라 일시금 또는 연금 형식으로 퇴직급여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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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퇴직금)를 회사가 아닌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에 맡기고 기업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때는 개별적으로 퇴직연금 가입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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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최근 회사에서 퇴직연금 도입을 검토중이라고 하는데 퇴직연금은 한번에 못받고 연금으로 받는건가요?

    퇴직금과 같이 일시적인 지급으로 인해 노후보장이 안된다는 문제에 의해서

    퇴직연금제도 발생한 것으로 중도 정산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연금으로 지급받습니다.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도입해도 선택안할수 있는건가요?

    퇴직연금제도 설정시에는 근로자대표(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 바,

    동의를 거쳤음에도 거부하는경우는퇴직금제도적용될 수 잇습니다.

    다만 22.4월이후 퇴직연금 의무화가 되면서

    거부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개별 퇴직연금계좌개설요구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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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연금이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회사가 퇴직연금을 도입할 경우 거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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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먼저 퇴직연금은 DB형과 DC형이 있습니다. DB형 퇴직연금은 사전에 퇴직급여를 확정한 제도로 보통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급여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므로 법정 퇴직금과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DC형은 사전에 회사가

    납입할 부담금(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확정하여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적립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DC형 퇴직

    연금은 근로자가 자신의 퇴직연금을 직접 운용하고 그에 따른 손익이 퇴직급여에 반영이 되므로 근로자 입장에서는 수익이

    나면 더 많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운용에 따른 위험도 본인이 감수해야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참고로

    퇴직연금도 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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