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최근 회사에서 퇴직연금 도입을 검토중이라고 하는데 퇴직연금은 한번에 못받고 연금으로 받는건가요?
퇴직금과 같이 일시적인 지급으로 인해 노후보장이 안된다는 문제에 의해서
퇴직연금제도 발생한 것으로 중도 정산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연금으로 지급받습니다.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도입해도 선택안할수 있는건가요?
퇴직연금제도 설정시에는 근로자대표(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 바,
동의를 거쳤음에도 거부하는경우는퇴직금제도적용될 수 잇습니다.
다만 22.4월이후 퇴직연금 의무화가 되면서
거부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개별 퇴직연금계좌개설요구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