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농지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농지를 취득하여 양도하는 날까지 취득자 본인이 재촌자경 농민으로서
8년 이상 계속하여 농사를 직접 경작한고 일정금액 미만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
사업용토지로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8년 재촌자경 농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1억원까지 세액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3년 이상 보유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가능하나,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에 10%p의 세율을 가산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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