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2020.08.27 특금법 개정안에 대한 기존 법안과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기존 특금법과 2020.08.27에 개정된 특금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기존에는 어떤 법이었다면 새롭게 개정된 법안에 대해서는 어떤 차이점과 새로운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세금관련이 제일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조세탈루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업무와 조세체납자에 대한 징수업무와 관련하여 특정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그 대상을 국세당국인 국세청장, 관세당국인 관세청장으로 한정하고 있어 지방세 업무에는 활용할 수 없음.
이에 지방세 포탈혐의의 확인, 지방세 범칙사건 조사,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징수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장관에게도 금융정보분석원의 특정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