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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11

세금관련 질문있습니다. 소득세율에 관해 궁금한것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직장생활을 하면서 소득세를 많이 공제한다는 생각을 자주 하곤 했었는데요.. 연봉별 소득세율 비율과 우리나라의 최고소득세 비율을 알고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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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연봉별 소득세율표가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ajh7224/222193790273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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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용현 세무사blue-check
    문용현 세무사21.07.1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소득세율은 종합소득금액(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에서 종합소득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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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기본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근로소득공제액과 근로소득자를 위한 다양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제도로 인해 세율이 천차만별이므로 답변이 어렵습니다.

    12,000,000원 이하 과세표준x6%

    12,000,000원 초과 46,000,000원 이하 과세표준x15%-1,080,000원

    46,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 과세표준x24%-5,220,000원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 과세표준x35%14,900,000원

    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 과세표준x38%-19,400,000원

    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 과세표준x40%-25,400,000원

    500,000,000원 초과 과세표준x42%-35,4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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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자는 매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며 연말정산시 최종 세액을 결정하여 추가납부 또는 환급하게 됩니다. 이 때 세전 급여인 연봉기준이 아닌 비과세, 소득공제 등을 차감한 근로소득금액 기준이며 과세구간은 1,200만원 부터 5억원 초과 입니다. 6%에서 42% 까지 적용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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