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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종다리93
엄청난종다리9322.12.05

근로소득자의 소득세율은 얼마나 되나요 ?

안녕하세요

일반 회사원울 기준으로 대략적인 소득세율윽 알고 싶습니다. 소득에 따라 달라질 거 같은데 알려주실 수 있나요 ?

소득의 몇 퍼센트를 소득세로 내야하는지 감을 잡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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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근로소득에서 인적공제와 각종 소득공제를 적용 후의 과세표준에 구간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나온 산출세액에서 적용 가능한 세액공제/감면 등을 적용하여 결정세액을 산정합니다.

    적용가능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근로자 개개인마다 항목과 금액이 천차만별입니다.

    과세표준에 따른 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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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기본적으로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 연금공제, 보험료공제, 인적공제 및 근로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총급여에서 각종공제를 차감하고 남은 것에 아래 구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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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근로소득세, 소득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6% ~ 45% 초과 누진 세율로 되어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참조해 주세요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7&cntntsId=7667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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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의 종합소득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23.01.01 이후 소득분부터 8,800만원 이하의 과세표준 구간이 다소 변동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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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200만원은 6%, ~4600만원은 15%, ~8800만원은 24%, 8800만원 초과분은 35% 이런식입니다.

    다만 내년부터는 구간이 다소 조정이 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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