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의 소득세율은 얼마나 되나요 ?
안녕하세요
일반 회사원울 기준으로 대략적인 소득세율윽 알고 싶습니다. 소득에 따라 달라질 거 같은데 알려주실 수 있나요 ?
소득의 몇 퍼센트를 소득세로 내야하는지 감을 잡고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근로소득에서 인적공제와 각종 소득공제를 적용 후의 과세표준에 구간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나온 산출세액에서 적용 가능한 세액공제/감면 등을 적용하여 결정세액을 산정합니다.
적용가능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근로자 개개인마다 항목과 금액이 천차만별입니다.
과세표준에 따른 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기본적으로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 연금공제, 보험료공제, 인적공제 및 근로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총급여에서 각종공제를 차감하고 남은 것에 아래 구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근로소득세, 소득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6% ~ 45% 초과 누진 세율로 되어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참조해 주세요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7&cntntsId=7667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의 종합소득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23.01.01 이후 소득분부터 8,800만원 이하의 과세표준 구간이 다소 변동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200만원은 6%, ~4600만원은 15%, ~8800만원은 24%, 8800만원 초과분은 35% 이런식입니다.
다만 내년부터는 구간이 다소 조정이 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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