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장부를 기장하여 필요경비를 처리하는 경우 소득세 부담세액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한편 근로자인 경우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항목에 대한 지출 또는 가입 등을 통해 근로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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