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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조용한등에44
조용한등에44

소득세가 많이 나오는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해요.

재산이 많지 않은데 소득세가 많이 나오는데 그 선정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해요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주신다면 좋아요와 추천을 눌러드리고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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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재산여부와 상관없이 소득이 많으면 많을 수록 많이 나옵니다.

      종합소득세 계산 을 검색해보셔서 거기에 5천만원 7천만원 각각 넣어보시면 얼마의 세금을 내시는지 쉽게 확인이 가능하실겁니다! 금액이 올라가면 올라갈 수록 세금도 높아집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장부를 기장하여 필요경비를 처리하는 경우 소득세 부담세액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한편 근로자인 경우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항목에 대한 지출 또는 가입 등을 통해 근로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의 종합소득세는 1년간 발생한 총 소득을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며, 아래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