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풍수해보험의 경우 자연재해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에 대해 보상을 하는 보험입니다.
위 경우 누수의 원인부터 확인을 해야 할 듯 합니다.
아파트 외벽 등 공용부분의 문제라면 관리사무소와 협의를 해야 할 것이며(관리사무소에서도 보험이 가입되어 있을 것 입니다.) 그 외 윗 집 등 다른 부분의 원인이라면 원인 제공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