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재담보관련 장마철 비로인한 보상여부
아파트화재의 풍수재가입시(비특수건물)
장마철에 비가 많이 와서 벽을 타고
아파트거실에 물이 스며들어
벽지랑이 다 파손 되었어요
이럴경우 풍수재에서 보상이 가능한가요..
혹시 안 되면 가능한 특약이 따로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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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풍수해보험의 경우 자연재해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에 대해 보상을 하는 보험입니다.
위 경우 누수의 원인부터 확인을 해야 할 듯 합니다.
아파트 외벽 등 공용부분의 문제라면 관리사무소와 협의를 해야 할 것이며(관리사무소에서도 보험이 가입되어 있을 것 입니다.) 그 외 윗 집 등 다른 부분의 원인이라면 원인 제공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완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풍수재해로 인한 보험을 가입을 하셨다면 계약내용이 어떤 보장이 들어가 있는지가 중요시 됩니다 .
아파트에 물이 찼다면 그런 내역을 보상을 하는 특약을 넣거나 보장 내역이 있다면 보상을 받을수 있으나 그런 보장 내역이 없는 것이라면 보장을 못받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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