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족일상배상책임보험 적용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빌라 옥상에 비가 많이오면 배수구 물이 안내려가서 이물질이 없도록 청소를 하고 배수구를 열어두었는데
폭우가 내리면서 벽면에 붙은 방수재가 떨어져서 우수관이 막힌 상태같습니다. (현재로선 추측입니다.)
아래층에서는 비가 오면 역류하는 상황입니다. 업체에 문의해서 확인해본 후 제가 열어둔 과실이 맞다고 하게 된다면 이 경우 보험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적용이 가능하다면 배관 뚫는 비용과 역류로 인한 아래층 피해 모두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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