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빌라 옥상에 비가 많이 오면 배수구 물이 안내려가서 역류하는 상황은
빌라의 공용부분인 배수관의 관리책임이 있는 관리주체나 입주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수관은 특정한 호실 또는 세대에 속한 전유부분이 아니라 건물의 모든 구분소유자의 공유인 공용부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배수관에 대한 관리책임은 공용부분을 관리할 권한과 의무가 있는
관리주체 또는 관리 권한을 위탁받은 위탁관리업체 등에게 있습니다.
법원은 다세대주택인 빌라에서 하수가 역류해 지하 1층의 세대에 침수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서는
피해를 입은 세대 외의 나머지 세대가 하수관의 배수 상황을 적절히 유지하고 관리할 의무를 소홀히 했으므로
피해를 입은 세대에 대해 공동으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증권에 기재된 주소지가 해당 빌라이고, 본인이 빌라소유자 라면 아래층 피해부분을
일배책으로 보상 가능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