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일상배상책임보험 적용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빌라 옥상에 비가 많이오면 배수구 물이 안내려가서 이물질이 없도록 청소를 하고 배수구를 열어두었는데
폭우가 내리면서 벽면에 붙은 방수재가 떨어져서 우수관이 막힌 상태같습니다. (현재로선 추측입니다.)
아래층에서는 비가 오면 역류하는 상황입니다. 업체에 문의해서 확인해본 후 제가 열어둔 과실이 맞다고 하게 된다면 이 경우 보험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적용이 가능하다면 배관 뚫는 비용과 역류로 인한 아래층 피해 모두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으로 배상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께서 고의로 하신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지만 한도1억으로 배상가능하니
잘 알아보시고 확인하셔서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빌라 옥상에 비가 많이 오면 배수구 물이 안내려가서 역류하는 상황은
빌라의 공용부분인 배수관의 관리책임이 있는 관리주체나 입주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수관은 특정한 호실 또는 세대에 속한 전유부분이 아니라 건물의 모든 구분소유자의 공유인 공용부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배수관에 대한 관리책임은 공용부분을 관리할 권한과 의무가 있는
관리주체 또는 관리 권한을 위탁받은 위탁관리업체 등에게 있습니다.
법원은 다세대주택인 빌라에서 하수가 역류해 지하 1층의 세대에 침수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서는
피해를 입은 세대 외의 나머지 세대가 하수관의 배수 상황을 적절히 유지하고 관리할 의무를 소홀히 했으므로
피해를 입은 세대에 대해 공동으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증권에 기재된 주소지가 해당 빌라이고, 본인이 빌라소유자 라면 아래층 피해부분을
일배책으로 보상 가능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배상책임은 피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질문의 경우에는 빌라에서 누수로 인하여 피해를 본 피해자가 따로 없고
아래층에 피해를 입은 사람이 빌라 소유자라면 배상책임보험에서는 처리 불가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태용 보험전문가입니다.
기본적으로 배상은 타인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아래층의 피해에 대한 부분은 보장 받아보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확한 부분은 보험사 측에 문의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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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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