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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게논239
고귀한게논23923.11.12

적금을 연장하면 기존에 받았던 이율 그대로 가는 건가요??

적금을 연장하면 기존에 받았던 이율 그대로 가는 건가요??

지금 5%대 적금이 있는데요.

이 적금을 찾지 않고 다시 넣으면 5% 대 계속 유지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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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아닙니다 약정된 이율이 끝나고 다음 1년은 새로운 약정을 시작되게 됩니다.

    • 대표적으로 회전식 정기 예금과 적금이 있는데 이는 1년 뒤 새로운 금리가 적용되는 상품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닙니다.

    금융기관마다 이는 다르며 보통 해지를 하지 않으면

    최소이율 등을 받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닙니다. 금융기관마다 만기후 이율을 받는데, 보통 약정이울보다 많이 났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적금을 연장하게 되는 경우에는 연장하는 당시의 이율을 적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에 5%대의 적금이라고 할 지라도 만기가 되어서 재가입을 하게 되면 현재의 이율을 적용해서 다시 적금을 가입하게 되요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계약이 종료 된 적금은 은행의 기본 적금

    이율로 변환되어 적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료 시점 새로운 상품으로 전환하시는게 좋고

    보험성의 경우에 한하여 유지하시는게

    상품관리에 효율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학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적금 만기가 되어 찾고 다시 적금을 넣을 경우 신규로 적금이. 들어가며 이자도 다시 들어가는 기준으로 이자를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경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적금은 대부분 특약으로 특별금리를 조건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상하시는대로 기간 만료로 적금의 최초금리조건은 종료되는 것이며 기한연장 시 보통은 일반적금 금리조건으로 가입됩니다. 특약에 따른 금리우대를 받으려면 새로운 조건으로 가입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 질문하신 그대로입니다.

    적금을 연장하게 되면 계약된 금리대로 연장이 되기 때문에 높은 금리로 들어가신 적금이 있고

    시간적, 금전적 여유가 있다면 연장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