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전환사채 - 사채로 발행되었으나 일정기간이 경과된 뒤에 일정한 조건에 따라서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채를 말합니다. 주식 + 채권의 성격을 동시에 지닙니다.
신주인수권부사채 - 발행회사의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환사채 - 투자자가 보유한 채권을 일정기간이 경과된 후에 발행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다른 회사의
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채를 말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