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분께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사건 위임을 받아
노동위원회 심문회의 참석하였는데 그 녹음파일을 정보공개청구하니 대리인의 음성이 담겼어도 다시 위임장을 받아 오라 하네요.
사건은 대리인 자격 들어갔으나 엄연히 제 음성이 담겼는데도 이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시 다시 위임장을 받는 것이 현행 법령상 맞는지 궁금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대리인 자격으로 사건이나 말씀하신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도 이후 정보 공개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위임장을 다시 첨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