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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하루되세요
좋은하루되세요23.12.15

법률 대리인의 정보공개청구 자격 인정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분께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사건 위임을 받아

노동위원회 심문회의 참석하였는데 그 녹음파일을 정보공개청구하니 대리인의 음성이 담겼어도 다시 위임장을 받아 오라 하네요.


사건은 대리인 자격 들어갔으나 엄연히 제 음성이 담겼는데도 이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시 다시 위임장을 받는 것이 현행 법령상 맞는지 궁금합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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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대리인 자격으로 사건이나 말씀하신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도 이후 정보 공개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위임장을 다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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