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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하늘소212
화끈한하늘소21223.07.28

제출명령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상대방이 저에게 욕설을 해서

네이버 밴드에 사실조회신청서를 법원을 통해 한 결과,

탈퇴한 사용자는 인적사항을 보관하지 않는다고 연락이 왔고

또 개인적으로 밴드헬프센터에 물어본 결과

제출명령을 통해 신청하면

서버에 남아있는 인적사항을 알려줄 수 있다고 하는데

제출명령은 제가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다면 전자소송에 있는 서류 중 정식명칭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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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서제출명령신청서"이며, 질문자님이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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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문서제출명령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문서를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을 소명하여 문서제출명령 신청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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