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명령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상대방이 저에게 욕설을 해서
네이버 밴드에 사실조회신청서를 법원을 통해 한 결과,
탈퇴한 사용자는 인적사항을 보관하지 않는다고 연락이 왔고
또 개인적으로 밴드헬프센터에 물어본 결과
제출명령을 통해 신청하면
서버에 남아있는 인적사항을 알려줄 수 있다고 하는데
제출명령은 제가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다면 전자소송에 있는 서류 중 정식명칭은 무엇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서제출명령신청서"이며, 질문자님이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문서제출명령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문서를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을 소명하여 문서제출명령 신청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