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적으로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타인간의 대화라고 보기 어려워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민사로는 대화를 나누던 당사자 일방이 몰래 대화 내용을 녹음해 녹취서를 소송 증거로 제출되도록 한 것은 다른 대화 참여자의 음성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해 위자료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안은 여가부공무원이 공익신고의 조력자를 만난 자리에서 그의 동의 없이 그들이 작성하여 제출하려면 탄원서를 탄핵하기 위한 목적으로 녹음을 하여 녹음에 대한 관리의무위반을 들은 것으로, 일반화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