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직 노무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당해고 사건을 하다보면, 의뢰인이 회사 사장으로부터
해고에 관한 통화 녹음파일을 받아
대리인 노무사가 녹취록을 작성하여 노동위원회에 제출하고는 하는데
이게 혹시 관련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을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