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의 소득요건은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입니다.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부모님의 연말정산 시 본인과 관련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의료비/기부금 세액공제 등이 제외되야 하기 때문에 부모님께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만약, 공제대상이 아닌데 공제를 받았다면 추후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