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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불곰273
똘똘한불곰27324.01.08

연말정산 시 피부양가족 부당공제에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만20세 이상이고 올해 부모님 몰래 알바를(4대보험 인정) 했었는데, 이걸 부모님께서 모르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소득은 4대보험 떼고 총 900만원 정도 되고요. 그런데 부모님은 제가 소득이 없는줄 알고 연말정산 시 의료비, 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대해 공제를 받으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나중에 부당공제로 오히려 돈을 물어내야 할 수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그럼 이 경우 부모님께 사실대로 말씀드리고 연말정산 신청을 안 하시게 하는 방법밖에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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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의 소득요건은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입니다.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부모님의 연말정산 시 본인과 관련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의료비/기부금 세액공제 등이 제외되야 하기 때문에 부모님께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만약, 공제대상이 아닌데 공제를 받았다면 추후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의료비는 소득요건이 없으므로 공제가능하지만, 나머지 공제항목을 받는다면 나중에 가산세까지 추징되므로 공제를 받지 않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