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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허스키82
성숙한허스키8221.03.31

신차 차량 사고 관련 추가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어제 사고가 발생하여 궁금한 부분이 있어 문의를 남깁니다.

차종 : 그랜져ig 하이브리드2.4

사고 발생

주차선에 맞게 후방 주차를 해 놓았으며, 상대측에서 뒤에 방지턱을 넘어서 뒤(후방)을 박았습니다.

우선 상대측에서 100%로 되어 현재, 수리를 맡기려 넣어 놓은 상황입니다.

헌데 신차를 뽑은지 얼마 되지 않아 차량 감가 부분이 걱정되어 남깁니다.

30%이상의 수리비는 나오지 않을 것 같으며, 격란손해의 추정치인 20% 이상도 되지 않을 거 같은데(아직 정확하진 않음),

현재 다른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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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맞습니다. 20%이상!! 수리비가 나와야 됩니다.

    많이 알아보셨나 봅니다.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수리비 외에 더 보장 받으실건

    ■ 시세하락손해 뿐인데요!

    (격락손해도 맞는 말이고 감가손해도 맞는 말입니다. 많이 쓰는 용어임.)

    보험사 약관에는 시세하락손해라 나온답니다!

    시세하락손해란?

    신차, 또는 신차에 준하는 차량이 사고로 인해 사고차가 된경우

    이에 대한 중고차 값 하락분을 [시세하락손해]라고 부릅니다.

    사고가 없었다면 더 많은 중고차 가격이 책정되는것을

    사고때문에 더 낮게 책정받아야 하니까요!

    ● 보상규정

    지급대상 : 사고로 인한 자동차의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을 20% 초과하는 경우

    (출고 후 5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함)

    인정기준액 :

    (1) 출고후 1년이하인 자동차 : 수리비용의 20%

    (2) 출고후 1년초과 2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비용의 15%

    (3) 출고후 2년초과 5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비용의 10%

    규정이 이렇게 정해져 있어서 어쩔수 없는 부분입니다. ㅠㅠ

    혹자는 손해사정인을 선임해서 민원및 소송을 진행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받을 금액을 봤을때 (수리비의 20%죠)

    내가 들여야 하는 시간과 노력! 엄청 신경 써야 하고,

    거기에 수반되는 비용!! 도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까지는 아닌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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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0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차량가액 20% 이상이 되지 않는다면

    다른 어떤한 보상 받을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정비공장에 문의를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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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고로 인한 자동차 가치하락에 대해 격락손해를 보상하고 있습니다.

    출고 5년이하 차량에 대해서 수리비가 사고 직전 차량 가액의 20%를 초과할 경우 1년이하 차량은 수리비의 20%, 1년초과 2년이하 차량은 수리비의 15%, 2년 초과 5년이하의 차량은 수리비의 10%를 지급합니다.

    위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더 많은 격락손해 발생시 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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