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 차량 사고 관련 추가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어제 사고가 발생하여 궁금한 부분이 있어 문의를 남깁니다.
차종 : 그랜져ig 하이브리드2.4
사고 발생
주차선에 맞게 후방 주차를 해 놓았으며, 상대측에서 뒤에 방지턱을 넘어서 뒤(후방)을 박았습니다.
우선 상대측에서 100%로 되어 현재, 수리를 맡기려 넣어 놓은 상황입니다.
헌데 신차를 뽑은지 얼마 되지 않아 차량 감가 부분이 걱정되어 남깁니다.
30%이상의 수리비는 나오지 않을 것 같으며, 격란손해의 추정치인 20% 이상도 되지 않을 거 같은데(아직 정확하진 않음),
현재 다른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맞습니다. 20%이상!! 수리비가 나와야 됩니다.
많이 알아보셨나 봅니다.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수리비 외에 더 보장 받으실건
■ 시세하락손해 뿐인데요!
(격락손해도 맞는 말이고 감가손해도 맞는 말입니다. 많이 쓰는 용어임.)
보험사 약관에는 시세하락손해라 나온답니다!
시세하락손해란?
신차, 또는 신차에 준하는 차량이 사고로 인해 사고차가 된경우
이에 대한 중고차 값 하락분을 [시세하락손해]라고 부릅니다.
사고가 없었다면 더 많은 중고차 가격이 책정되는것을
사고때문에 더 낮게 책정받아야 하니까요!
● 보상규정
지급대상 : 사고로 인한 자동차의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을 20% 초과하는 경우
(출고 후 5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함)
인정기준액 :
(1) 출고후 1년이하인 자동차 : 수리비용의 20%
(2) 출고후 1년초과 2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비용의 15%
(3) 출고후 2년초과 5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비용의 10%
규정이 이렇게 정해져 있어서 어쩔수 없는 부분입니다. ㅠㅠ
혹자는 손해사정인을 선임해서 민원및 소송을 진행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받을 금액을 봤을때 (수리비의 20%죠)
내가 들여야 하는 시간과 노력! 엄청 신경 써야 하고,
거기에 수반되는 비용!! 도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까지는 아닌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차량가액 20% 이상이 되지 않는다면
다른 어떤한 보상 받을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정비공장에 문의를 해보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고로 인한 자동차 가치하락에 대해 격락손해를 보상하고 있습니다.
출고 5년이하 차량에 대해서 수리비가 사고 직전 차량 가액의 20%를 초과할 경우 1년이하 차량은 수리비의 20%, 1년초과 2년이하 차량은 수리비의 15%, 2년 초과 5년이하의 차량은 수리비의 10%를 지급합니다.
위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더 많은 격락손해 발생시 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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