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맞습니다. 20%이상!! 수리비가 나와야 됩니다.
많이 알아보셨나 봅니다.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수리비 외에 더 보장 받으실건
■ 시세하락손해 뿐인데요!
(격락손해도 맞는 말이고 감가손해도 맞는 말입니다. 많이 쓰는 용어임.)
보험사 약관에는 시세하락손해라 나온답니다!
시세하락손해란?
신차, 또는 신차에 준하는 차량이 사고로 인해 사고차가 된경우
이에 대한 중고차 값 하락분을 [시세하락손해]라고 부릅니다.
사고가 없었다면 더 많은 중고차 가격이 책정되는것을
사고때문에 더 낮게 책정받아야 하니까요!
● 보상규정
지급대상 : 사고로 인한 자동차의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을 20% 초과하는 경우
(출고 후 5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함)
인정기준액 :
(1) 출고후 1년이하인 자동차 : 수리비용의 20%
(2) 출고후 1년초과 2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비용의 15%
(3) 출고후 2년초과 5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비용의 10%
규정이 이렇게 정해져 있어서 어쩔수 없는 부분입니다. ㅠㅠ
혹자는 손해사정인을 선임해서 민원및 소송을 진행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받을 금액을 봤을때 (수리비의 20%죠)
내가 들여야 하는 시간과 노력! 엄청 신경 써야 하고,
거기에 수반되는 비용!! 도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까지는 아닌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