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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공기
새벽공기22.11.13

차량 사고로 인한 중고차 시세 하락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멀쩡히 주차해 있는 차량을 다른 차량이 와서 박았는데요.
조수석 앞도어 앞휀다, 조수석 문이 찌그러져서 문이 제대로 안열리는
상황인데요.

정차해 있는 차량을 박아서 렌트랑 차량 수리까지는 다 해주는걸로 알고 있는데
중고차 매매시 보험이력이 남아서 차량 감가가 될 거 같은데
이런 경우 상대편 보험사에 차량 감가에 대한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요?
신청할 수 있다면 가입하고 있는 보험사를 통해 신청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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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금쪽같은나무늘보191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험증권 보시면 되지만 거의 신차(3년이내)일때만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오뽀로동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시에는 중고차 판매시 감가율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약관이 자동차보험마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허나 계약 당시에는 거의 다 알려주지 않고 처리 과정이 복잡해 개인이 청구하고 입증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기에 보험사에 청구하기 위해서는 필히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단 이는 사고의 원인이 본인에게 30퍼센트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니 유사시 참고하세요.


  • 사고시 보험사에서 보내주는 약관내용을 읽어보시면 시세하락에 대한 보상내역이 있습니다 년식별로 10~20프로 (실제 수리비용대비)보상해 줍니다. 너무 오래된 차량은 보상이 없고요


  • 안녕하세요. 폐지줍는 고블린입니다.

    일단 사고가 나면 시세하락에 대한 보상은 웬만해서는

    이루어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인/대물에 대한 합의가 있는거구요.

    별도 보상을 받으실려면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