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쩡히 주차해 있는 차량을 다른 차량이 와서 박았는데요.조수석 앞도어 앞휀다, 조수석 문이 찌그러져서 문이 제대로 안열리는상황인데요.정차해 있는 차량을 박아서 렌트랑 차량 수리까지는 다 해주는걸로 알고 있는데중고차 매매시 보험이력이 남아서 차량 감가가 될 거 같은데이런 경우 상대편 보험사에 차량 감가에 대한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요?신청할 수 있다면 가입하고 있는 보험사를 통해 신청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금쪽같은나무늘보191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험증권 보시면 되지만 거의 신차(3년이내)일때만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뽀로동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시에는 중고차 판매시 감가율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약관이 자동차보험마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허나 계약 당시에는 거의 다 알려주지 않고 처리 과정이 복잡해 개인이 청구하고 입증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기에 보험사에 청구하기 위해서는 필히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단 이는 사고의 원인이 본인에게 30퍼센트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니 유사시 참고하세요.
사고시 보험사에서 보내주는 약관내용을 읽어보시면 시세하락에 대한 보상내역이 있습니다 년식별로 10~20프로 (실제 수리비용대비)보상해 줍니다. 너무 오래된 차량은 보상이 없고요
안녕하세요. 폐지줍는 고블린입니다.
일단 사고가 나면 시세하락에 대한 보상은 웬만해서는
이루어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인/대물에 대한 합의가 있는거구요.
별도 보상을 받으실려면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