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전자소송 1심 패소하여 항소 하였다가 승소가 희박하다 판단되어 4월 10일자에 취하서 제출 하였습니다. 자동차 명의이전을 위해 구청에 확정판결문을 제출하여야 하는데 전자소송 사이트에 로그인 해보면 1심 판결문은 보이는데.. 확정판결문은 찾아봐도 없네요.. 1심 판결문도 출력이 가능하엿으니 확정판결문 역시 사이트에서 출력이 가능할것같은데 .. 혹시 아직 발급이 되지 않은 이유 일까요?
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변호사입니다.
확정판결문이라는것이 별도로 있는것이 아니고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1심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원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발급받으면 판결이 확정되었다는것을 증명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