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의료비 세액공제의 경우 어떤 기준일 때 받을 수 있는 혜택인가요?
요즘 연말이고 하니 다들 점심이나 저녁 시간대에 연말 정산에 대해서 이런 저런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의료비 세액공제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던데 이건 처음 들어봐서 어떤 것일지 궁금하더라고요.
인터넷에 찾아보니 세액공제에 대해서 여러가지 분류가 있던데 그 중에서도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있더라고요.
이 경우 어떠한 기준에 부합할 때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의 3%를 초과하여 사용한 의료비만이 공제대상이 됩니다.
근로자 본인, 65세 이상, 장애인 등을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전액, 이 외의 자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연 700만원을 한도로 하며, 공제대상 의료비의 1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의료비는 연간 총 소득액의 3%를 초과 사용한 분에 대해서 의료비의 15%에 해당하는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의료비의 경우 본인의 연간 총 급여의 3%초과분에 대해서 16.5%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