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 간 중고거래 세금 관련 질문 마지막 입니다 ㅠㅠ
취미로 중고 거래를 많이 하는 편 인데요
특히 전자기기 중에 휴대폰을 많이 바꾸는 편입니다
모든 계좌 송금 내역이 휴대폰도 아니지만 극단적으로 보자면
이번 1년 간 계좌로 송금 받은 내역이 900만원 계좌로 빠져 나간 돈이 450만원 입니다
순이익은 450이라고 가정하고
제가 자진 신고를 할 시
순이익 450만-기본 공제 150만 = 과세 표준 300만 x 6% = 1.8만원 x 지방 소득세 10%
총 1.9만 8천 원
국세청에서 안내 올 시
매출 900만 x 인정 경비 60%= 540만
매출 360만 - 기본 공제 150만 = 210만 x 6% = 12,600원
지방세 10% 13,860원
이 계산이 맞을까요? 그리고 저는 개인이고 업으로 할 생각도 없습니다만 최근에 휴대폰을 여럿 바꾸면서 소득이 생겼고 연 50회란 많은 거래량이 있는데 국세청에서 저를 사업자라고 특정 한다면 제가 아니라고 어떻게 증명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건강 보험료가 오를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