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간 중고거래 세금 관련 질문 마지막 입니다 ㅠㅠ
취미로 중고 거래를 많이 하는 편 인데요
특히 전자기기 중에 휴대폰을 많이 바꾸는 편입니다
모든 계좌 송금 내역이 휴대폰도 아니지만 극단적으로 보자면
이번 1년 간 계좌로 송금 받은 내역이 900만원 계좌로 빠져 나간 돈이 450만원 입니다
순이익은 450이라고 가정하고
제가 자진 신고를 할 시
순이익 450만-기본 공제 150만 = 과세 표준 300만 x 6% = 1.8만원 x 지방 소득세 10%
총 1.9만 8천 원
국세청에서 안내 올 시
매출 900만 x 인정 경비 60%= 540만
매출 360만 - 기본 공제 150만 = 210만 x 6% = 12,600원
지방세 10% 13,860원
이 계산이 맞을까요? 그리고 저는 개인이고 업으로 할 생각도 없습니다만 최근에 휴대폰을 여럿 바꾸면서 소득이 생겼고 연 50회란 많은 거래량이 있는데 국세청에서 저를 사업자라고 특정 한다면 제가 아니라고 어떻게 증명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건강 보험료가 오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물품 등의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매매거래를
하는 경우 세법상의 사업자에 해당함으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후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 신고 납부,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등을
해야 합니다.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추계(단순
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신고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특히 장부 기장하여 소득세 신고 납부를 하려는 경우 매출 및 매입 관련한
증빙 등이 있어야만 세액 산출이 가능하니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
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경비율 추계신고로 하면 경비율을 86%나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출이 900만원이라면 순이익은 126만원으로 납부할 세금이 없습니다. 건강보험료, 세금 문제 전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