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고나라 세금관련 질문 여쭤봅니다 .
안녕하세요 중고물품 싸게 올라온것을 구입한후에 정상가에 판매하여 한건당 2만원에서 3만원정도 수입을 얻고있어요
몸도 아프고 그래서 이런 부업중인데 한달에 이래서 100만원정도 저번달에 수익을 냈습니다
중고나라로 저런 사례들의 업자들 자주 보이던데 실제로 저런 업자가 걸려서 입출금 계좌이체내역만으로 세금추징 당한 판례가 있긴한가요??
개인간의 계좌이체의 경우가 입출금의 대부분일텐데요...
직거래 특성상 물건사려고 입금할때나 물건팔려고 출금할때 증빙할께 딱히 없어서 사업자등록을 못하는중인데
만약 이런걸로 세금추징되면 정말 골치아파질거같아서요 ㅠㅠ ...
저는 한달에 300매입하고 330 매출해서 30벌었는데 국세청에서는 330매출한것만 소득으로 봐서 330에 대해 세금추징을 혹여 할까봐 걱정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