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 세금관련 질문 여쭤봅니다 .
안녕하세요 중고물품 싸게 올라온것을 구입한후에 정상가에 판매하여 한건당 2만원에서 3만원정도 수입을 얻고있어요
몸도 아프고 그래서 이런 부업중인데 한달에 이래서 100만원정도 저번달에 수익을 냈습니다
중고나라로 저런 사례들의 업자들 자주 보이던데 실제로 저런 업자가 걸려서 입출금 계좌이체내역만으로 세금추징 당한 판례가 있긴한가요??
개인간의 계좌이체의 경우가 입출금의 대부분일텐데요...
직거래 특성상 물건사려고 입금할때나 물건팔려고 출금할때 증빙할께 딱히 없어서 사업자등록을 못하는중인데
만약 이런걸로 세금추징되면 정말 골치아파질거같아서요 ㅠㅠ ...
저는 한달에 300매입하고 330 매출해서 30벌었는데 국세청에서는 330매출한것만 소득으로 봐서 330에 대해 세금추징을 혹여 할까봐 걱정이에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경우, 사업성 목적 판매를 한다면 사업자에게 해당될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의 금액의 경우 부가가치세나 소득세 신고를 안해도 큰 문제가 없을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계속 반복적으로 수입이 발생할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할 수 있는 것 입니다. 다만 일반적인 개인이 일시적으로 소정의 중고 물품을 판매하는것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없습니다.
위 질문은 해당카테고리에 걸맞는 질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는 아하컨텐츠 관리정책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세무/회계
개인 재산제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각종 세금)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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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절차 및 세무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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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실 중고나라나 sns마켓 등으로 물품을 판매하여 소득을 얻은 경우는 과세의 사각지대입니다. 일반적인 중고물품을 단발성으로 파는 경우는 사업소득으로 보기 어려워 과세대상은 아니지만 질문자님처럼 계속, 반복된 거래로 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서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세금신고를 계속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리스크는 충분히 있습니다.
2. 사업소득 신고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3. 종합소득세는 매출이 아닌 순소득을 기준으로 과세를 하기 때문에 매출에서 매입을 차감한 금액을 대상으로 과세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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