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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살모사52
공정한살모사52

국내기업에 고용중인 외국인근로자의 거주자여부?

일반 기업체에서 외국인을 고용하는 경우가 요즘 많습니다.
이 경우 외국인 근로자를 거주자로 보아야 하나요?

아니면 비거주자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여야 하나요?

거주자로 보는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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