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기업체에서 외국인을 고용하는 경우가 요즘 많습니다.이 경우 외국인 근로자를 거주자로 보아야 하나요?
아니면 비거주자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여야 하나요?
거주자로 보는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