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에서 외국인도 함께 고용하고 있습니다.
1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도 고용증대세액공제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 건가요?
외국인 직원의 4대보험 납부 여부도 세액공제 적용하는데 필요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