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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6.07

세법 고용증대세액공제 궁금합니다.

저희 회사에서 외국인도 함께 고용하고 있습니다.

1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도 고용증대세액공제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 건가요?

외국인 직원의 4대보험 납부 여부도 세액공제 적용하는데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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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0항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상시근로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⑩ 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2.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4.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5.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가.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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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29의7조의 고용증대 세액공제에서의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합니다. 여기서 '내국인'이란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를 말하는 것으로 국적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1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의 경우 소득세법상으로 거주자에 해당하는지에 해당한다면 고용증대 세액공제 상의 '상시근로자'에는 포함될 수 있습니다(법규과-803 , 2014.07.29(참고로 상시근로자관련 규정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규정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럼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가 바로 문제될 것인데, 소득세법에서는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라고 하고 있으므로, 1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도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두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보입니다.

    2. 4대보험 미가입자는 제외되므로 이는 반드시 가입하여야할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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