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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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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고용증대세액공제 궁금합니다.

저희 회사에서 외국인도 함께 고용하고 있습니다.

1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도 고용증대세액공제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 건가요?

외국인 직원의 4대보험 납부 여부도 세액공제 적용하는데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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