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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사랑새206
기막힌사랑새20624.01.06

빌라 업체 직계약시 영수증 발행은 어떻게 하나요?

빌라에서 관리 대행 업체를 제외시키고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관리를 진행하려합니다.

하지만 청소, 승강기 관리, 소방 관리 등은 업체를 통해 관리하는 것이 맞는듯하여 기존 계약되어 있는 곳들에서 승계 받아오는 형식으로 직계약으로 다시 계약하려고하는데요.


주민들 자체적으로 관리 시 입주민 대표자 개인 비어있는 통장으로 관리비를 받으려고합니다.

( 빌라 공용통장을 만들고싶으나 주민들이 귀찮다고하며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


이럴 경우 빌라 주민 대표가 계약하는 것과 같은걸까요...? 영수증 발행도 깔끔하게 나라에서 확인해줄 수 있는 내용으로 남기고싶은데 단체가 아니다보니 영수증 발행 등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개인 통장으로 이체를 진행하니 개인 현금영수증 처리를 해야하나요?

빌라 관리 내역인데 개인 현금영수증 처리를 하는것은 법에 위반되는 행위가 아닐까해서요.


확실하게 영수증 처리할 수 있는 방법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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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가장 명확하게 증빙을 남기는 방법은 법인 및 사업자등록을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방법일텐데, 그러기엔 일이 너무 커질 것 같습니다.


    빌라 구성원과의 합의내역을 문서화해두시고 (대리로 하는것이고, 수익이 아니고, 책임지는것이아니다.)


    거래처에 협의를 해서 이계좌에서 계좌이체를 하되, 본인이 책임지는것이아니며, 빌라 공동으로 하는것이다. 영수증은 빌라공동체명의로 발급해달라


    이런 의사소통내역을 문서로 남겨두는것이 최선이지않을까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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