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에서의 용어가 궁금합니다.
소멸시효, 부과제척기간 등의 기산일을 고려할 때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 신고기한/법정기일/법정신고납부기한 의 구분이 어렵습니다..이 세 용어를 구별할 수 있는 사소한 차이라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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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거의 동일한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고납부세목의 경우 신고기한=신고납부기한이라고 보시면 되고, 신고하지 않고 고지하는 세목의 경우 법정기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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