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국무총리는 어떤역할과 권한이 있는것인가요?
우리나라는 대통령중심제 인데요, 그런데 내각제처럼 국무총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국무총리는 어떤역할과 권한이 있는것인가요? 그리고 국무총리의 법적으로 인정된 역할과권한이 현실에서의 실제 역할과 권한이 차이가 좀 있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원 인문·예술 전문가입니다.
한국의 국무총리의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의 국무총리
제헌 당초의 정부형태는 대통령제를 원칙으로 하였으나 국무원제 ·국무총리 제도를 두어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가미하고 있었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국회의 인준(認准)을 얻어 임명하도록 하고,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여 국무원의 부의장이 되도록 하였으며, 국무원은 의결기관이었다. 그러나 국회는 국무총리에 대한 불신임권을 가지지 못하였고, 국무원도 국회해산권을 가지지 못하였다. 발췌개헌은 대통령직선제와 의원내각제를 절충한 형태였다. 국무총리의 지위를 강화하여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은 국회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며, 국회는 국무원 불신임결의를 할 수 있게 하였다. 제2차 헌법개정시에는 국무총리제도를 폐지하였다.
제2공화국 헌법은 의원내각제를 도입하여 행정권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으로 구성되는 국무원에 속하였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지명하여 민의원의 동의를 얻어야 하였으며, 국무위원은 국무총리가 임명하되 대통령이 확인하도록 하였다. 국무총리는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었으며, 국무원령을 발할 수 있었다.
제3공화국 헌법은 대통령제를 채택하면서 국무총리제도와 국무회의 제도를 두었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보좌기관으로서 정부 제2인자의 지위를 가지며, 국무회의의 부의장으로서의 지위를 가졌다. 국무위원과 행정 각부 장관에 대한 임명제청권을 가지며 국무위원의 해임건의권을 가졌다. 그러나 국무총리가 내각의 연대성을 담보(擔保)하고 있느냐에 관해서는 명문(明文)의 규정이 없으며, 국무총리의 국회에 대한 책임도 약하였다.
제4공화국 헌법은 집행권이 막강한 영도적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었다. 국무총리의 지위에 대해서는, 의회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의결이 있으면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전원을 해임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연대책임제도를 규정하였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보좌기관으로서 정부의 제2인자였으며, 국무회의의 부의장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
제5공화국 헌법은 대통령제를 바탕으로 하면서 국무회의제도를 두고 국무총리제도를 존속시키고 있다. 다만 국무총리는 제2공화국 헌법에서와 같은 의원내각제하의 국무원의 지도자인 국무총리가 아니고, 대통령의 보좌기관의 역할을 하는 정부의 제2인자로 되어 있다. 따라서 한국 헌법은 순수한 미국식 대통령제와 다르고, 또 한국 헌법상 국무총리가 독자적인 정책의 일반지침을 결정할 수 없는 점에서 이원정부의 내각과도 다르다.
이와 같이 한국 헌법이 대통령제에 있어서 이례적인 국무총리제를 채용하고 있는 것은
① 정국의 안정과 행정의 능률을 기하기 위한 대통령의 권한강화에 따라, 대통령을 보좌하고 그의 의사를 받들어 정부를 통할조정(統轄調整)하는 기관으로 이를 채택할 필요가 있으며
② 부통령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부통령과 같은 대통령의 권한대행자가 필요하다는 데에 있었다.
[네이버 지식백과] 국무총리 [Prime Minister, 國務總理] (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국무총리는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괄합니다.
정부조직법에 의거해 국무위원과 중앙행정기관장의 임명제청권과 해임건의권을 가지며 이들을 지위,감독합니다.
이에 근거해 국무총리는 만약 중앙행정기관장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명령이나 처분을 한 경우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중지 또는 취소할수 있으며 국회출석 발언권, 국정행위문서 부서권, 총리령발동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권한대행권으로 국무총리는 행정부 서열 2위로 만약 대통령의 궐위나 사고 시 1순위로 그 직위와 권한을 대행할수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채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제 체제이지만, 국무총리를 비롯한 내각은 대통령의 지휘 명령에 따라 국정을 총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지명한 인물 중에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됩니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국정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고, 국가의 정책과 대외관계에 관한 중요한 일을 대통령과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또한, 국무회의를 주재하여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논의하고 결정합니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무총리령, 국무총리규칙 등을 발표할 수 있으며, 국정에 관한 법률의 시행과 관련한 대통령의 명령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부재중일 때 대통령의 권한 일부를 대신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대통령이 최종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무총리의 역할과 권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관계나 대통령과 정치세력의 관계 등에 따라 국무총리의 역할과 권한이 현실적으로 다르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무총리는 대통령과 함께 국정을 총괄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상호 협력하여 국가의 발전과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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