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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이 밝아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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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국무총리가 가지고있는 권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있는거같고

총리는 권한이 많이 없는거같은데요

총리만이 가지고 있는 권한 같은게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살짝쿵기쁜파스타

    살짝쿵기쁜파스타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죽거나 대통령의 직무을 수행하지 못할 때 그때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이어받아가지고 새로운 대통령이 생길 때까지 대통령 업무를 수행하는 거예요.

  • 대한민국에서 총리는 대통령과는 다른 특정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총리는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내각의 정책을 조정하며, 각 부처의 장관들과 협력하여 정부의 정책을 실행합니다.

    2)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3) 대통령의 명령을 실행하는 역할을 하며, 필요에 따라 행정 명령을 발동할 수 있습니다.

    4) 대통령이 부재 중일 때 총리가 대통령의 역할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5) 외교 분야에서도 활동하며,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제 회담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