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사경력회보서 외국입국/체류 허가용에 기소유예 사실
1. 범죄수사경력회보서를 외국입국 체류 허가용으로 제출해야하는데, 수사받은 이력이기 때문에 기소유예가 뜨는건가요? 실효된 형만 나오는 줄 알았는데 기소유예가 나와있어서요..
해외 항공사에서 최종면접 합격 후 서류를 요구하는데, 전에 말도 안되는 사건에 휘말려서 운전자폭행으로 기소당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죄명으로 기소유예 사실이 명시가 되어있던데, 이런 경우 해외에서 큰 결격 사유로 보겠죠?
2. 공항에 취직할때 신원조회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기소유예 이력이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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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공항공사나 회사의 자격 요강을 확인하고 결격사유 여부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수사기록 자체만을 가지고 결격사유가 되지는 않으나 면접 등에 참고자료가 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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