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송금명세가 어디서 나온 용어인지 모르겠습니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은 말그대로 보시면 되며
사업이라 함은 서로가 동등한 사업자의 관계로 계약후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며,
근로는 계약을 통해 고용관계가 되고 근로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2. 사업소득은 사업자등록증은 없지만 프리랜서로서 개인사업자와 동등한 자격입니다. 따라서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합니다.
3. 사업소득으로 직원을 신고할 경우 외관상 퇴직금 지불의무는 없고, 4대보험도 직원이 모두 부담
합니다.
4. 집에서 근무한다고 근로소득자의 세율이 달라지는 등 변동이 있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