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원급여를 지급할 때 4대보험 가입 안한 근로자의 경우 반드시 사업소득자(프리랜서) 봐야하나요?
그렇다면 원천세를 신고할 때 사업소득자와 근로소득자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사실상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근로소득이 아닌 프리랜서 3.3%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하며, 4대보험을 체결했다면 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합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것은 없고, 사업주가 신고한 대로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