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성현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을 다녀온후 청구를 하지않는다고 병원간 사실이 없어지는건 아닙니다.
고지의무는 청구했던 기준이 아니라 병원을 갔다온 기록이 고지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아탄다해도 전환실비로 할거기때문에 치료력 안보니 고민안하셔도 됩니다.
전환실비가입시 고지사항 치료력은 허리치료나 정신과질환만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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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 청구 범위가 애매합니다 : 2세대 실비라면 병원기준 15,000원을 제외한 90%보장(의원:1만원,병원15000원,상급종합병원2만원 공제)이므로병원비가 3만원 나왔다면......15000을뺀 나머지의 90%보장됩니다.
결국 적정선을 굳이 얘기하자면 1~2천원 받으려고 청구하긴 번거로우니
2만원 이상 나오면 청구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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