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배후단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항만에 관해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그 중 1종 항만배후단지, 2종 항만배후단지가 있던데 이들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1종 2종밖에 없는건지 아님 3종 이상도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양수산부의 공식적인 답변에 따르면 2가지 항만배후단지는 아래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3종 항만배후단지는 없습니다.
ㅇ 항만배후단지는 항만구역에 지원시설 및 항만친수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고 이들 시설의 기능 제고를 위하여 일반업무시설․판매시설 ․주거시설 등을 설치함으로써 항만의 부가가치와 항만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며, 항만을 이용하는 사람의 편익을 꾀하기 위하여 지정․개발하는 토지를 말합니다. (* 관련법규 : 항만법 제2조 제7호)
ㅇ 1종 항만배후단지는 무역항의 항만구역에 지원시설과 항만친수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육성함으로써 항만의 부가가치와 항만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며,
ㅇ 2종 항만배후단지는 항만구역(1종 항만배후단지로 지정한 항만구역 제외)에 일반업무시설․판매시설․주거시설 등을 설치함으로써 항만 및 1종 항만배후단지의 기능을 제고하기 위한 것 입니다.
ㅇ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또는 항만정책과 (044-200-592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항만배후단지는 무역항의 항만구역에 지원시설과 항만친수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 · 육성함으로써 항만의 부가가치와 항만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항만을 이용하는 사람의 편익을 꾀하기 위하여 「항만법」 에 따라 지정 · 개발하는 일단(一團)의 토지를 말합니다.
1급과 2급이 있으며
과거 해양수산부에서 1급 및 2급 항만배후단지에 대한 구분 기준을 안내한 바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f.go.kr/article/view.do?articleKey=5068&boardKey=27¤tPageNo=1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항만배후단지란, 무역항의 항만구역에 지원시설과 항만친수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육성함으로써 항만의 부가가치와 항만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항만을 이용하는 사람의 편익을 꾀하기 위해 〈항만법〉에 따라 지정·개발하는 토지를 말합니다.
항만배후단지 1종 및 2종 지정기준에 대해 해양수산부 답변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f.go.kr/article/view.do?articleKey=5068&boardKey=27¤tPageNo=1
1·2종 항만배후단지의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1종 항만배후단지
- 화물처리능력 : 목표연도 기준 1천만톤 이상
- 항만시설규모 : 목표연도 기준 2천TEU급 이상 '컨'전용부두 또는 선석길이 240m 이상 잡화부두
- 개발부지확보 : 목표연도 기준 개발 수요면적 30만㎡ 이상
ㅇ 2종 항만배후단지
- 화물처리능력 : 목표연도 기준 1천만톤 이상
- 개발부지확보 : 목표연도 기준 개발 수요면적 10만㎡ 이상
- 상근 인구 : 목표연도 기준 항만배후단지 상근 인구 1만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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