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이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매출이 있는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면서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 겸영 사업자로 정정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자등록번호는 폐지되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등록번호가 부여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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