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코인 세금 과세 문의(세금 부여 방식 문의)

안녕하세요

내년도 부터 가상화페에도 세금이 부과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되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기존의 금융 소득처럼 자동적으로 세금이 부과될까요?

만약 안된다면 해외주식처럼 거래소에서 대행을 해줄까요?

감사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2년도 가상자산의 매도분부터 2023년 5월 중 최초로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이런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세는 본인이 직접 신고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해외주식과 유사한 방식으로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한 가상화폐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과세대상입니다. 연간 가상화폐 양도소득금액(양도가-취득가-수수료)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의 세율로 기타소득세로 납부합니다.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일 경우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지 않습니다.

      세금 신고는 본인이 직접 해야 하며 가상화폐를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까지이며, 홈택스를 통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신고대행서비스를 제공할지는 아직까진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국회에 여러 개정법안들이 상정되어 있지만,

      그건 논외로 하고

      현재는 내년 귀속분부터 과세됩니다.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뺀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 기본공제 후 22%(지방세포함)단일세율로 과세합니다. 세목은 기타소득입니다.

      따라서 자동으로 부과되는것도 아니고 거래소에서 대행하는것도 어렵습니다. 연단위로 다음해 5월말까지 신고납부해야합니다. 다른소득과 합산되진 않고 분리과세로 종결돕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과세되고 있지 않으며, 2022년부터 1년 간 통산한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250만원의 기본공제 후 22%의 세율을 곱해 기타소득세로 과세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거주자의 경우 연간 손익을 통산해 연 250만원을 초과한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는 20%의 세율을 적용해 분리과세하는 한편, 가상자산 소득금액은 양도·대여 대가에서 실제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를 차감해 계산하고, 매년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전년도 가상자산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대행 여부는 저희로서도 알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금 이자 등은 예외적으로 소득을 지급할 때에 원천징수하지만, 이 외에 소득은 대부분 자진 신고가 원칙입니다. 가상자산 기타소득 또한 각 손익을 합산하고 250만원을 공제하는 등 일괄적으로 원천징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증권회사와 같이 신고대행서비스의 제공 여부는 현재 알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