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국회에 여러 개정법안들이 상정되어 있지만,
그건 논외로 하고
현재는 내년 귀속분부터 과세됩니다.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뺀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 기본공제 후 22%(지방세포함)단일세율로 과세합니다. 세목은 기타소득입니다.
따라서 자동으로 부과되는것도 아니고 거래소에서 대행하는것도 어렵습니다. 연단위로 다음해 5월말까지 신고납부해야합니다. 다른소득과 합산되진 않고 분리과세로 종결돕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