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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후루티129
즐거운후루티12921.10.22

코인 세금 과세 문의(세금 부여 방식 문의)

안녕하세요

내년도 부터 가상화페에도 세금이 부과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되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기존의 금융 소득처럼 자동적으로 세금이 부과될까요?

만약 안된다면 해외주식처럼 거래소에서 대행을 해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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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2년도 가상자산의 매도분부터 2023년 5월 중 최초로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이런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세는 본인이 직접 신고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해외주식과 유사한 방식으로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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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한 가상화폐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과세대상입니다. 연간 가상화폐 양도소득금액(양도가-취득가-수수료)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의 세율로 기타소득세로 납부합니다.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일 경우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지 않습니다.

    세금 신고는 본인이 직접 해야 하며 가상화폐를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까지이며, 홈택스를 통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신고대행서비스를 제공할지는 아직까진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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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국회에 여러 개정법안들이 상정되어 있지만,

    그건 논외로 하고

    현재는 내년 귀속분부터 과세됩니다.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뺀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 기본공제 후 22%(지방세포함)단일세율로 과세합니다. 세목은 기타소득입니다.

    따라서 자동으로 부과되는것도 아니고 거래소에서 대행하는것도 어렵습니다. 연단위로 다음해 5월말까지 신고납부해야합니다. 다른소득과 합산되진 않고 분리과세로 종결돕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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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과세되고 있지 않으며, 2022년부터 1년 간 통산한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250만원의 기본공제 후 22%의 세율을 곱해 기타소득세로 과세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거주자의 경우 연간 손익을 통산해 연 250만원을 초과한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는 20%의 세율을 적용해 분리과세하는 한편, 가상자산 소득금액은 양도·대여 대가에서 실제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를 차감해 계산하고, 매년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전년도 가상자산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대행 여부는 저희로서도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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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0.2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금 이자 등은 예외적으로 소득을 지급할 때에 원천징수하지만, 이 외에 소득은 대부분 자진 신고가 원칙입니다. 가상자산 기타소득 또한 각 손익을 합산하고 250만원을 공제하는 등 일괄적으로 원천징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증권회사와 같이 신고대행서비스의 제공 여부는 현재 알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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