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비트 코인 등의 가상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2023.01.0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현행 소득세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2025.01.0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하는 내용으로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이며, 2022녀 12월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그 통과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가산자산소득은 납세의무자 본인이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해 5월 31일까지 관할세무서에
무조건 합산대상 기타소득으로 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무신고시 국세청에서 거래소
등에서 제출한 코인 거래내역을 기준으로 소득세를 추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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