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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당나귀281
깍듯한당나귀28124.01.09

차용증 사용한 전세자금대출 괜찮을까요?

예를들어 보증보험 가입을 하기 위해 1억으로 내놓은 전세집을 9천으로 전세계약 작성하고, 나머지 1천만원은 개인간의 차용증으로 하면 나중에 보증보험 이행청구시 이중계약으로 문제가 생길까요? 물론 제 명의말고 언니나 부모님 명의로 차용증을 작성할건데 그럼 제가 차용증 작성한게 아니니까 문제없이 괜찮을까요?


그렇게 계약하는걸 추천하지 않는건 알고있지만 만약 이렇게밖에 진행이 안된다면 보증보험으로 돌려받을 때 문제가 생길지, 괜찮을지 답변 부탁드립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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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차후 전세보증보험 실행이 불가능하거너 불이익을 받을가능성이 매우높습니다. 다른방법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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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부분이 이중 계약으로써 다운 계약으로 볼수 있습니다. 즉 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보증금 9천만원이 불가피하여 합의를 하셨다면 차액에 대해서는 월세등을 전환하여 반전세 계약을 하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물론 중개사를 통하는 경우 계약서를 두가지로 작성하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험보증신청을 위한 계약서 ,당사자간 실제 계약서로 구분하여 계약을 진행하게 됩니다. 다만, 이 역시 문제의 소지가 없는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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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자금대출은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과 수요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때는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차용증을 사용한 전세자금대출입니다.

    차용증을 사용한 전세자금대출은 실제 전세보증금보다 적은 금액으로 전세계약을 작성하고, 나머지 금액을 개인간의 차용증으로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전세자금대출의 한도를 늘릴 수 있고, 보증보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법적으로 위험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을 사용한 전세자금대출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중계약으로 인한 세무조사: 차용증을 사용한 전세자금대출은 실제 전세보증금과 계약서에 적힌 전세보증금이 다르기 때문에 이중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중계약은 세법상 금지되어 있으며,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에서 이중계약이 적발되면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 이행청구의 거절: 차용증을 사용한 전세자금대출은 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실제 전세보증금보다 적은 금액으로 전세계약을 작성합니다. 하지만 전세계약이 만료되거나 해지될 때 보증보험회사는 실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이때 보증보험회사는 전세계약서와 차용증을 확인하고, 이중계약이라고 판단하면 보증보험 이행청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세자금대출을 상환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차용증 작성의 증여세 문제: 차용증을 사용한 전세자금대출은 보통 부모님이나 친척 등 특수관계자에게 차용증을 작성합니다. 이때 차용증에 적정 이자율을 적용하지 않거나, 이자를 지급하지 않거나, 원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증여세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연간 1천만원 미만의 이익이면 면제되지만, 그 이상이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서는 차용증에 적정 이자율을 적용하고, 이자와 원금을 정기적으로 상환하고, 차용증을 공증하거나 인증하거나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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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예를들어 보증보험 가입을 하기 위해 1억으로 내놓은 전세집을 9천으로 전세계약 작성하고, 나머지 1천만원은 개인간의 차용증으로 하면 나중에 보증보험 이행청구시 이중계약으로 문제가 생길까요? 물론 제 명의말고 언니나 부모님 명의로 차용증을 작성할건데 그럼 제가 차용증 작성한게 아니니까 문제없이 괜찮을까요?

    ==> 보증금 이행청구에 문제가 되지 않지만 1,000만원은 채권인 만큼 대항력이 없어 보호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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