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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가오리296
청렴한가오리29620.07.06

해외 직구가 아닌 구매대행을 할 경우 따로 제한이 있나요?

해외 직구를 하는게 아닌 외국에 거주중인 지인을 통해 의약품 및 의류 주류 등을 구입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직구를 하게 될경우 일정금액이 넘어서거나 특정품목에 대하여 수입시 세금이 붙거나 아예 수입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매대행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외국에 거주중인 지인을 통해 물품 등을 소포로 받게 된다면 따로 제한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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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문경도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입통관제도에 대하여 설명드리자면

    1. 관세법 제254조에 규정된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제도, 2. 관세법 제254조의2에 규정된 특송물품 수입통관제도, 3. 관세법 제241조에 규정된 일반수입물품 통관제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위에 언급한 3가지 통관제도 중 귀하께서 이용가능한 통관제도는 특송물품 수입통관제도와 일반수입물품 통관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특송물품통관제도란 관세법 제222조제1항제6호에 의거하여 특송업체로 세관장에게 등록한 업체로서 통상적으로 수입화주가 세관장에게 등록된 특송업체에 해외운송부터 수입통관까지를 의뢰하는 경우로서 신고구분은 첫째 미화 150달러(미국의 경우 200달러) 이하에 해당하는 목록통관특송물품, 둘째 미화 150달러(미국 200달러) 초과하고 2,000달러 이하물품인 간이신고특송물품, 세째 미화 2,000달러 초과물품은 일반수입신고특송물품으로 구분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은 귀하께서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이 의약품, 의류, 주류 등으로 목록통관배제대상물품 및 간이신고배제대상물품에 해당되어 목록통관과 간이신고는 불가능하며 관세법 제241조에 의한 일반수입신고특송물품 또는 일반수입신고을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수입물품 중 의약품은 약사법 대상으로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의 확인을 득하여야 하며, 주류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 대상으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귀하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문 경 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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