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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그리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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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주주 권익을 위한 법이 있긴 있는건가요?

한국은 주주 권익을 위한법이 존재는 하는건가요?

미국과 달리 한국에서는 기업들이 주주를 우습게 여기는거 같은데요.

그래서 법이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어떤 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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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한국에는 주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과 제도가 있습니다.

    한국의 주요 법률 및 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법: 주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주요 법률로, 주주의 기본적인 권리, 의결권, 주주총회, 배당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증권 시장에서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공개 매수, 주식 거래, 내부자 거래 방지 등과 관련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주주총회: 주주는 주주총회를 통해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에서 주주는 의결권을 행사하여 이사 선임, 감사 선임, 정관 변경 등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의결권 대리행사: 주주는 직접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주제안권: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주주총회에 안건을 제안할 권리가 있습니다.

    소수주주권: 소수주주도 일정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회사의 운영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예를 들어,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공시제도: 기업은 정기적으로 재무 상태, 경영 성과, 주요 경영사항 등을 공시해야 하며, 이를 통해 주주와 투자자는 회사의 경영 정보를 투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사 및 감사의 책임: 회사의 이사나 감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주주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과 제도는 주주가 회사 경영에 참여하고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권리가 얼마나 잘 행사되는지는 기업 문화와 경영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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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전문가입니다.

    대표적으로 증권거래법이 주주 권익을 보호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법은 주주들의 권리와 이해를 보호하고, 기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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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한국에는 주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존재합니다. 상법에서는 주주가 기업의 중요한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기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배당금 수령권, 그리고 회사의 경영진을 견제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통해 주주 권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보호 장치 덕분에 주주들은 기업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고, 기업 경영진의 부당한 행위를 견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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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주권익을 위한 법이 없다시피하지만 굳이 꼽는다면 상법 제542조의6 2항(소수주주권)인데요. 의결권이 있는 주식으로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을 6개월 넘게 보유하면 주주제안을 할 수 있는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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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한국의 주주권익을 위한 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국에서도 주주권익을 위한 법이나 정책이 있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총이 너무 특정 일에 몰리게 되면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에 제약이 따르기에

    이를 분산시키는 정책들이 있지만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따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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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주주권익을 위한 강제적인 법이 없고 오히려 법은 이사진들의 이익을 위하여 결정을 해도

      이를 제재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 예를들어 배당을 늘리지 않는 이유는 늘려도 금융종합소득과세 대상자로 모두 세금이 되기에

      굳이 늘리지 않고 오히려 유보금을 쌓아두는 것입니다

    • 또한 주가를 올리지 않는 이유는 승계시 증여세를 줄이기 위하여 주가를 일부러 내리는 행위를

      하게 됩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굳이 국장에 투자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유성 전문가입니다.

    ✅️ 상법 및 기업지배구조 관련법, 자본시장법 등이 있긴 한데, 이 법들이 사실상 주주 권익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아도 처벌하거나 하는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이런 부분에 대해 상법 개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